안전시설물 미설치 공사현장 오토바이 단독사고

안전시설물 미설치 공사현장 오토바이 단독사고

배상책임

공사주체의 도로절삭으로 인한 단차로 오토바이 슬립사고가 있었고

팔에 2~3도 화상열상이 생겼습니다

안전시설물은 설치된 게 하나도 없었으며, 팔 이외에도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오토바이에 깔려 발목에 약간의 열상, 정강이 왼쪽에 찰과상 등 상처가 있습니다

팔은 화상외과를 다니며 소독 및 드레싱 중이고 흉터가능성 있음, 수술 가능성 있음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입원치료를 해야한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통원치료중입니다


공사주체측에서는 수리비, 치료비 등을 산정하여 청구해달라고 했는데 수리비 별도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얼마를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을 보고 공사주체 측에서 현금으로 처리를 할지 보험처리를 할지 선택한다고 했는데 이대로 따르면 되는건가요? 민 형사상 소송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