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성 보험에가입했는데 가타부타 응하지 아니함

소멸성 보험에가입했는데 가타부타 응하지 아니함

대물재난

손해사정사가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다파혜치고 난후 사정서를작성하여 건느지도않고 하여보험법제189조를 위반하였고 또한 안전사고 2년이지나 2024.2.10.에 보험청구를 하며는 동법95조의2(설명의)등을 위반하여 금감원에 이송되어 조사후 위원회에 상정했답니다 

구체적인 인지를 못하여 자문부탁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이미 금감원 민원으로 접수된 경우 상담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