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대 사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25년 5월 1일 저녁 7시 30분경 먹자골목 이면도로에서 제가 술에취해 비틀거리다 도로쪽으로 넘어짐과 동시에 지나가는 택시 범퍼쪽에
부딪쳤습니다 택시는 서행해서 운전했다고 경찰한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과실비율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피해는 택시 범퍼 파손
저는 안면부 눈커플 눈주위 열린상처로 5센티 (의사님 말로 뼈가 보인다 찢어진게 아니고 터졌다고 표현) 안쪽부터 3중으로 25~30 바늘정도 꿰매는 수술을받았습니다 그외 눈밑,콧등,인중에 심재성 2도화상, 어깨
정강이 명치 염좌 진단 3주받구 병원에 8일정도 입원하고 현재는 퇴원후 통원치료중입니다 성형외과에서 수술 받았구 앞으로 흉터제거시술 레이저치료 5회 건당 20만원정도소요 5회후 추가로 더치료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최소 6개월 이상 해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인접수로 치료받는중입니다
운전자분도 억울하시겠지만
저도 얼굴에 상처가 많아서 속상합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합의금액도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합의금은 어떤식으로 책정해야 하는지도 모르구요
이러한 사고가 처음이다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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