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적절한걸까요??
4월 26일 저녁 동승자 1명과 함께 차 타고 가고 있었고
교차로에서 저는 직좌 신호 받고 정속,정상 주행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상대 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수직 방향으로 왔고 저는 급브레이크 밟았지만 상대차량은 늦게 밟았는지 안밟았는지 운전석쪽 범퍼를 충돌하여 범퍼가 뜯어지고 본넷이 어그러졌습니다.(제 차는 출고된지 약 3주가 넘은 신차입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제 과실이 없을것 같다고 했으며 가해자 분도 저에게 전적으로 본인 실수다 본인 과실이다 인정했습니다. 우선 사고 당일부터 두통이 있고 다음날에는 왼쪽 목, 어께, 허리, 허벅지 통증이 있었으며 동승자는 정강이를 글로브 박스에 부딪혀 멍들고 통증이 살짝 있으며 오른쪽 어께, 목에 통증이 있어 4월 28일 입원 하였고 5월 6일 퇴원 후 현재도 통증이 있어 통원 치료 중입니다.(진료 받아보니 골절은 없고 염좌 진단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 동승자 170 / 저 190 제안이 왔는데 저 기준에서는 적합한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사고로 인해 저는 불필요하게 연차 소모 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고 동승자 또란 갑작스런 입원으로 갑자기 알바에 빠져야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있으면 왼쪽 허리 통증이 있어 업무를 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수준이 맞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