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에서 6세아이 상해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당시 6살이던 둘째 딸 등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위치한 한 관광지를 방문했다가 딸아이가 관광지 내 현무암 구조물에 이마를 부딪혀 찢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해당 장소는 지하 통로 형태로 조명이 거의 없고, 주변에는 안전 안내 표지판, 바리케이드, 뛰지 말라는 문구 등이 일절 없었습니다.
제 아이는 어두운 통로에서 혼자 걷다가 돌출된 현무암에 걸려 넘어지며 눈썹 부위를 부딪혔고, 조직이 으깨질 정도로 깊은 외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주 체류 중 통원치료를 계속했고, 서울로 올라온 뒤로도 꾸준히 흉터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지 측은 보험 접수를 해주었지만, 보험사에서는 최근 다음과 같이 통보했습니다:
총 인정 치료비, 흉터 치료비, 교통비, 개호비 포함 약 160만 원
부모 과실 70%를 주장하며, 최종 보상액은 약 82만 원
하지만 저는 이 과실 비율을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6세 아동의 단독 행위로 인한 과실이 과도하게 평가되었고, 관광지의 구조적 위험성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본질적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귀하께서 어린이 상해, 관광지 사고, 보험사 과실 주장 대응 등의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치료 기록, 사진, 보험사 산정 내역 등 자료는 모두 준비되어 있으며, 유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소송 가능성도 고려 중이니, 가능하시다면 손해사정 및 추후 대응 방향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민정 / 010515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