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빙판길 넘어짐 골절로 인한 시설 관리 배상 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4월 중순에 아파트 입구측 빙판에서 넘어져 왼쪽 발목이 골절되어 수술 후 입원하신 상태입니다.
미끄러웠던 부분의 경고문구나 미끄러짐방지 조치는 없었습니다.
1. 아파트내에서 어머니께서 넘어지는 CCTV는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4월이지만 기상청으로 4/13일에는 눈이, 4/14에는 비가 왔습니다. 다만 사고날 당일 기온은 영상이었습니다.
2. 보험사에서 구내책임은 가능하지만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3. 사유는 1)빙판에 대한 증거 부족, 기상은 전날 눈이 왔지만 기온은 영상, 2)정상 계단이 아닌 슬로프에서 넘어졌다.
라고 합니다.
4. 추가적으로 증인등 확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일 슬로프측 미끄러움)
앞으로 어머니 소득 활동이 6개월정도는 불가할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을 진행해야할지 혹은 구내책임으로 만족해야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