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합의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자난주 톨게이트 빠져나온 후 대기중 트레일러에 받혀서 100:0으로 상대방 과실이구요, 차가 많이 파손되었고 공업사에서는 30일정도 수리 기간을 잡은 상태입니다.(상대방 화물공제)질문은 차에 유리막 코팅이 되어있는데 보증서를 제출하면 화물공제에서 지급을 해줄까요? 만약 지급 거부한다면 제가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 로그인 후 답변 작성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