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상해보험특약 보상금 산정
안녕하세요
1.
교차로에 정차된 제 차를 앞차가 후진하여 전방추돌로 100%가해자 과실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입원 다음날 제 무보험상해특약으로 전환하여 치료 중
대물 손해는 범퍼, 전조등 등의 교체
2.
진단서 발급 전이나 12등급, 염좌진단으로 내려질 듯합니다
뇌진탕 증세도 있으나 확진 상태는 아닙니다
종합보험이면 넓은 범위의 재량으로 보상금을 산정할텐데 특약으로 돌리니 제 손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네요
직업 특성상 상당 기간동안 통원치료로 발생할 크고 작은 경제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3.
더불어 특약으로 처리할 시, 퇴원 후에도 발생할 크고 작은 휴업손실보상도 원합니다
이는 제 근무 특성상 중요한 부분이라 간과할 수 없네요
보험금 액수가 크지 않을 테니 손해사정사께서도 수임을 맡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 혼자 보험사를 상대해야 하는 건가 싶습니다
참조.
직업과 근무 형태는 비공게 게시글이 아니라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건별로 수당을 받으며 업무는 매일 여러 건입니다
근무형태는 몸을 사용하며 업무 시간 내내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합니다
저는 자동차종합보험, 운전자보험, 실비보험 가입자 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