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수술 보상건.... 질문드립니다.

코 수술 보상건.... 질문드립니다.

배상책임

-------------------------------------------------------------------------------------------------------------

본인은 2024년 11월에 서울 발산역 근처의 A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만곡증, 비염, 부비동염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후에도 코막힘 증세는 계속 되어서 집도의에게 이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는데 집도의는 ' 코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흐른다 ' 

라는 말만을 반복하였고 다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약 3개월의 회복시기를 기다렸는데 별다른 증상 개선이 없어서 다른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보았고

똑같은 비중격만곡증, 비염, 부비동염 진단을 받고 2025년 4월에 재수술을 시행하여 현재 상태가 좋습니다.

상대병원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유무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1차 수술의 의학적 기술분석을 자세히 해야합니까? 즉.수술전과 수술후의 CT 등을 비교하고 전문가의 자문서가 필요합니까 .     ..?    아니면 재수술의 서류만으로 보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2. 의사배상책임보험은 병원의 승낙없이 피해자의 신청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3. 병원의 보험사를 모를 경우에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4. 병원측의 보험접수부터 끝까지 위임해주실 사정사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사정사님에게 위임해야 합니까....?

---------------------------------------------------------------------------------------------------------


위의 내용은 지난번 질문내용이고 참고삼아 올립니다.  그리고 새 질문드립니다.


1. 배상문제에 대해 의사와 상의를 하였는데, 의사측은 배상청구를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청구하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해봤자 의료과실 증명 등이 매우 어려워서 오히려 제가 보상받기가 어렵고, 한국의     료분쟁조정중재원의 판결을 먼저 구하면,  그 때에 보험사가 보상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2. 아니면 그 병원의 보험사를 알고 있는데 직접 청구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3. 제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직접 청구할 때에 손해사정사님이 도움주실 것이 있습니까...?


 3번까지 질문 끝입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