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100 : 0( 본인) 합의금 관련
정지 중 후방 추돌로 100(상대) : 0(본인) 입니다.
저는 사고 당시 뒷통수를 세게 박았고 사고 직후 오신 보험사분께 뒷통수를 세게 박았다 말씀드렸습니다. 가해자분께서 순순히 100:0 인정하셔서 다툼은 없었고 사고 당일이 토요일이라 자동차 수리점 보내고 월요일날 큰병원으로 갔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는 상대측 보험사 아는곳으로 보내서 수리맡기겠다 하셔서 보냈고 7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내역있음)
병원에서 ct 촬영을 했고 사고 후 어지러움과 두통이 너무 심했으나 검사결과 큰 이상은 없고 멍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병원이 집과 거리가 좀 있어 집근처 한방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가서 말씀드렸는데 어지러움이 심해서 걷다가 멈춰섰다가 가야할 정도였으므로 입원을 권하셔서 4일 입원했고 그 후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제일 심하게 아픈건 두통과 어지러움이며 추후에 어깨와 목, 허리 순으로 아파오고 있어 치료중입니다.
2월 22일이 사고 발생일이고 현재 5월8일 전화로 합의금 이야기를 처음 하였는데
뇌진탕은 인정해줄 수 없고 그냥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 통원교통비 등 다 포함하여 70만원 이라 하십니다.
제가 일용직과 다른 일을 겸업해서 하고있는데 수익측정? 그게 되는 직업군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합의할 금액에 대해서 변동은 되지 않을것이라 하십니다.
저는 원래 머리가 자주 아프지 않는데 사고 직후 일주일에 한번은 진통제를 먹어야할 정도로 두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혹시나 후유증이 찾아오면 머리쪽이라 걱정이 너무 되는데 합의금 적당한 정도가 어느정도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