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교통사고로 인한 염좌 입원

4인가족 교통사고로 인한 염좌 입원

교통사고

직진 신호 받고 움직이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저희를 안보고 무작정 비보호 좌회전을 넣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저희쪽에서도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떴다는 신호가 나와야 하는데 사고난 도로에서는 

그 신호가 없어서 상대방 측 보험사와 이야기 중이고 

100:0 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엄마와 아빠는 염좌로 한방병원에 5박6일 입원을 하였고 

아이들은 4살과 2살로 

4살 아기는 2박3일 입원 후 통원치료 

2살 아기는 통원치료 로 잡고 병실에서 저희와 함께 

지냈습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 일은 하고 있지만 

일을 못한 6일 중 4일이 공휴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과 어른들 각각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염좌 등의 경상 사고의 경우는 합의금에서 향후치료비 부분이 큽니다. 문제는 이 향후치료비라는 것이 약관상 존재하지 않고 담당자와 협의로 풀어야 하는 거라 사고 규모, 진료기록지, 월소득 등을 따져봐야 책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상합의는 약관대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보험사마다 담당자마다 소득, 과실, 합의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범위로 따지자면 통상 130-180 사이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