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가 학교 농구 수업 중 피구공에 맞아 왼쪽 눈이 안보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학교에서 농구 수업중에 3팀으로 나누어
체육선생님은 2팀은 시합을 하고 나머지 1팀은 드리블 연습을 하거나 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제 아이의 말로는)
제 아이는 시합을 하는 팀이 아닌 나머지 1팀으로 드리블을 연습하고 있는 가운데에
다른 아이들이 체육창고에서 피구공을 꺼내어 피구를 하다가 제 아이의 눈에 맞게 되었습니다.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왼쪽 눈의 아랫부분이 약 25%정도 안보이게 된 상태인데,
이럴때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교에선느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을 하였고,
상대방 아이의 부모님은 일배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후유장해의 발생의 경우 배상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대방 아이 및 가족의 일상생활배생책임보험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배상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후유장해의 발생의 경우 배상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대방 아이 및 가족의 일상생활배생책임보험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배상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학교공제를 통해 일부 치료비등을 청구 가능하며, 시력제한등의 후유증이 남았다면 장해 평가를 통해 위자료 및 장해보상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 아이의 보험이나 혹은 부모님께 연락하시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공제와 일배책 손해액 산정방식은 차이가 있기에 둘 다 있다면 보통 공제 선 처리후 차액에 대해 일배책 처리를 합니다.
상대방 아이의 보험이나 혹은 부모님께 연락하시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공제와 일배책 손해액 산정방식은 차이가 있기에 둘 다 있다면 보통 공제 선 처리후 차액에 대해 일배책 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