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 추돌 사고
안녕하세요 4월 11일 오토바이 신호대기 정차 중 화물차가 뒤에서 저와 오토바이 좌측을 추돌하여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고 당일 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을 하였으나, 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14년전에 머리수술이력이 있어 다음날에 종합병원에 머리 CT를 찍으러 방문하였으나 크게 문제 없다고 합니다.
뼈와 머리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 그 다음날부터 한의원에 방문하여 통원으로 침, 약침, 부항, 추나요법, 한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화물공제조합에서는 향후치료비 120만원 + 위자료와 통원치료비해서 15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병원 진료시간과 치료시간이 애매해서 병가가 무급인 회사에 재직중에 통원치료 받는 와중에 반차를 계속 소진하여 다녀왔습니다. 반차소진에 대한 보상도 없고 딱 잘라서 저렇게만 말하니 답답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