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사고
안녕하세요. 전동 킥보드사고가난 킥보드 당사자입니다
현재 사고 이후 과실비율과 합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사고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으며, 상대 차량이 골모에서 나오면서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우회전하여 진입하며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충돌직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으며 충돌이후 그대로 밀고 들어오는 영상을 제가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회피할려는 시도가 보였으며 브레이크를 누르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아리 및 발목 부위에 열상과 화상을 입었고,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봉합수술도 2차례 진행한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우리 측 대물 담당자는 경찰이 인도 주행및 갑자기 튀어나온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저를 가해자로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과실비율이 60%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다고 설명하며 6:4로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그 당시에는 상황을 잘 몰라 저도 이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의 가해자 판단과 민사상 과실비율은 별개로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물은 아직 정식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대인의 경우 제 보험에는 대인 담당자가 없고, 상대측 보험사만이 대인 담당자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상대측 대인 담당자는 합의금 170만 원을 제시하며 계좌번호 제출을 요청하였고,
초기에는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두로 동의 의사를 표현했지만, 아직 계좌번호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은 상대 측에서 제공을 거절하여, 현재 정보공개 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향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안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