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교통사고 후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금 5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적절할까요?
뒷 차량에서 전방주시 태만과 차간거리 미확보로 인해 추돌 후 제 차가 밀려나서 앞차를 추돌하여 헤드라이트가 깨질 정도로 사고가 났습니다. 주위에서는 입원을 하라고 권유하였지만 아직 나이도 25살이고 젊어서 그런지 목이랑 허리가 뻐근한 거 외에는 다행히 큰 부상이 없기에 입원을 하지 않고 사고 당일부터 4일째 통원치료를 하는 와중에 4일째 되는 날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의사 진단서에 의하면 12급 정도로 분류가 되면 위자료 15에 통원치료비를 더해서 50을 지급해드릴테니 합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입원은 아닌 거 같고 상대방도 청년이기에 그냥 통원치료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였다가 보험사에서 제가 일요일에도 치료를 받았다고 하니 갑자기 50에서 60만원을 부르고 이틀정도 더 치료하라고 합니다. 이틀정도 치료하고 60을 받는 게 나을까요 솔직히는 아직 제 나이도 젊은데 그리고 운동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데 언제 후유증이 생길지도 모르고 불안해서 맘 같아서는 mri도 촬영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사고가 크게났든 작든간에 합의금이 저정도가 적정한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도 하지않는 대학생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