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아직 보험 가입 전인데요~


어제 회사에 병원에서 간호사분이 방문하셔서 혈압재고 간단한 인바디 체크하고 건강 상담 해주셨거든요~(직원대상 복지차원)


혈압이 높게나왔는데 이것도 가입 시 고지대상인가요?

그냥 건강상담이라고 하긴하셨는데 검진으로 봐야하는건지 헷갈리네요


의사가 아니니 고지대상이 아닐까요?


뭔 종이에 혈압나온걸 기록 하시길래

이게 건강검진처럼 기록이 남는건가요? 하니까 아니라고는 하셨거든요

헷갈리네요..ㅠㅠ



손해사정사 답변 2
일단 확정진단이 아니고, 건강검진이라 하더라도 1회성으로 혈압이 높게 나온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복지 행사에서 간호사님이 한 번 측정한 혈압 수치는 ‘의사에게서 진단 · 처방 · 추가검사 권유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보험 청약 시 고지하실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병원을 방문해 의사로부터

‘고혈압(의증 포함)’ 진단을 받거나

약 처방, 정밀검사 · 추가검사 권유를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고지 의무가 생기니 참고만 해두시면 충분합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