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일까요? 두번째 교통사고입니다

중과실일까요? 두번째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한달전 교통사고 났습니다.

저는 4차선 직진 주행 중

상대방 차량이 

2차선에서 연속차선변경으로 4차선 넘어왔고

4차선 옆은 인도라 더이상 피할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중과실에 해당하는 건가요?

(차선연속변경, 끼어들기 등... 이

포함되기도 하는지 궁금해서요)


상대방 차량 뒷부분이

제 운전석 쪽을 박았고

수리비 400만원 나왔습니다.


현장에선 제 과실 0%라 했는데

추후 제가 방어운전을 안했다고 10%라고

말 바꾼 상태입니다.


저는 방사통이 너무 심해 목, 허리 mri 촬영했고 

여전히 팔, 다리저림 방사통과 등, 어깨 발목 통증으로

20일 정도 통원치료 중입니다. 


-통원확인서

[S3350] [S134] [S435]

[S836] [M511](G55. 1*) 등등


입원을 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ㅜㅜㅜ 그래서 더 

스트레스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문제는 3년전 보행자로 사고를 당해 (당시도 저는 무과실)

디스크 소견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후 통증, 병원방문 등은 없으나

기왕증이니 기여도니 하는 글들을 보니

스트레스가 더 커집니다 ㅜㅜㅜ


참고로 두 사고 상대보험사는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 손해사정사님을 선임하면

판독지 등 자료로 

기여도나 그런 부분도 봐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연속차로변경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스크의 경우 판독지 및 영상 등을 통해 기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