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후유장해

허리디스크 후유장해

개인보험

작년 6월31일 
테니스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응급으로 입원을 했어요
원래 허리가 좀 안좋아서 가끔 허리에 주사치료랑 도수치료는 했는데 mri는 처음 찍어봤어요
(그 전에는 방사선이랑 주사치료만 받음)

오전에 테니스치고 집에 와서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어서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갔고, mri촬영후 디스크 진단받고 2주정도 입원해서 주사치료랑 도수치료 받았습니다
오른쪽 다리랑 발가락이 감각이 좀 없었구요

퇴원 후 주사치료 두세번 더 받았고, 진통제 처방받았고
두달정도 더 치료 받다가
개인적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서 병원은 안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요즘 들어 아팠던 곳이 찌릿거리고 발가락 감각은 아직 정상적으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한화 손해보험에
19년도에 들은 보험이 있는데
상해후유장해 3~80 % 1억
질병 3~80% 2천
이렇게 있어요

허리 디스크도 장해보험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 해보려고 하는데
상해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살짝 안좋았지만
이렇게 심하게 된건 테니스치다가 그런거라서요
손해사정 끼고 하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3
장해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하지 않은 경우 디스크로 인한 지속되는 신경학적 증상을 기반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응급기록지 등을 통해 상해로 청구할 수는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과거 진료기록을 요구할 거라서 분쟁은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4월 이후 판매상품은 후유장해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디스크 진단 후 시술/수술 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근전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와야 후유장해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1. 상해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 후유장해 잔존여부 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진단 후 수술 또는 시술 후 6개월 지난 후 평가해야 합니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가입금액 1억원 기준 200만원~700만원 사이로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