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은 관할서 경찰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은 관할서 경찰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과 관해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합류 구간에서 리어뷰 미러 와 리어뷰 미러간의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와 관련해서 양측 보험사가 확인하였고

이후 2일정도 지난 후 상대방 쪽에서 경찰에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다고 해서 저도 가서 조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내용인 즉 이 사고로 인해 대인피해가 있으니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도로가 2차로 가 1차로로 줄어들어 합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앞차들고 서로 교차하면서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제차 순번에 합류를 하는 과정 중 제 뒤차(직진차량)가 급가속을 하는 것 같아 전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사고 당시 제차의 계기판속도는 0, 블랙박스 GPS속도로는 10이었습니다.) 그러자 저의 운전석 리어뷰 미러와 상대방의 조수석 리어뷰 미러간 접촉이 발생하였고 교각위 합류 구간이라 교각을 내려 왔습니다. 차량을 내리자 마자 좀 안 좋은 말이 들리기에 '그냥 보험사 부르시죠'라고 대응했죠. 그러자 상대방의 일행중 한 명이 '별거 아닌 사고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말고 연락처만 받고 그냥 보내드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다시 '그냥 보험사 부르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제차는 운전속 미러에 자세히 보면 보이지도 않는 기스정도 였고 상대방차량의 미러는 d3caf17fd985734493233d52ca35b8b4_1745374460_6269.jpg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대인 접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경찰 조사 이후 마디모 프로그램 요청을 경찰관에게 요청하였으나 해당 경찰관은 후미 추돌이 아니면 접수가 불가능 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공문을 보내 주더군요.


이후 대물건 처리를 위해 우리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차량수리를 맡겼다고 그러면서 렌트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금요일 오후에...

금요일 오후면 결국 3일가량 렌트를 쓴다는 것인데 미러 교환에 불과 한, 두시간 걸릴 일을 굳이??

수리 완료되면 과실 비율(상대방 6 대 저4 기준-합류지점에서 직진차량 우선이라 이렇게 과실이 책정된다고 하네요. 전 이것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대로 처리할 예정이고 금액 확정되면 다시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측 보험사의 대인 처리담당이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이 대인처리를 요청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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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사진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캡쳐입니다. 오른쪽 화면의 뒷부분만 보이는 차량이 상대차량이구요.


경찰에는 이미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부위의 사진등은 모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인피사고가 날 수 없는 상황이고 사고 이후 멀쩡하게 나와서 흡연도 하고 말도 나눴던 사람들인데

이것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 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마디모가 후면 충돌만 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되고요, 다시 한 번 관련 근거에 대해서 수사관에게 여쭤보고 그래도 거절하면 우리 보험사 담당자한테 마디모 신청해 보고, 그것도 안되면 해당 경찰서 상대로 민원 제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