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
안녕하십니까 오픈천장으로 운영하는 줄넘기체육관 입니다.
체육관 내 천장에 배관을 바치는 철근이 빠져 살짝 배관이 빠진 상황입니다. 아래층에 물이 샜는데
체육관에선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윗층 피시방 주방자리에 배관이여서 6층에서 사용한 물이 저희 배관을 통해 새서
4층까지 피해를 준 상황입니다 가입된 보험이 없어 배상비용이 상당한데 저희가 다 보상해야하는건지
관리실에서 보상해줘야하는건지 책임소재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물을 사용하지않고 또 오픈천장이긴한데 저희가 천장에 손댈일도 없고 철근이 빠진걸 매일 체크할수도없고
줄넘기가 뛰면서 충격이 있지만 바닥에 있지 천장에 가해지는게 아닐꺼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3
해당 배관이 공용배관이거나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관리주체가 점검·보수 책임을 일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근이 이탈하면서 배관 이탈이 발생했다면, 이는 설비 결함 또는 유지·관리 소홀로 볼 수 있어 관리주체 책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사진자료, 배관 위치 및 구조도 확보, 관리주체와의 통신은 문서나 문자로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철근이 이탈하면서 배관 이탈이 발생했다면, 이는 설비 결함 또는 유지·관리 소홀로 볼 수 있어 관리주체 책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사진자료, 배관 위치 및 구조도 확보, 관리주체와의 통신은 문서나 문자로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층 천장에 있는 배관의 관리주체는 윗층(6층) 또는 건물주로 생각 되는데요.
그 6층의 배관에서 5층을 통해 4층까지 누수가 된 원인에 대해서도 관리책임 여부를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6층의 배관에서 5층을 통해 4층까지 누수가 된 원인에 대해서도 관리책임 여부를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배관을 실제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책임이 있을것이므로, 문의자께서 해당 시설에 별도로 손을 대거나 관리하지 아니한 이상 배상의 책임을 갖기는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