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차량사고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일단 집에 주차된 제 차를 가해자차량이 주차하면서 박았습니다.

제 차는 주차 선 , 바른게 주차가 된 상태였습니다.

근무 중이라 문자 , 전화로 연락 받은 상태며 사진도 보내주셔서 확인해보고

저 혼자 살짝 쓸린건가 하고 가해자분이 보험이 없다고 100 % 현금으로 합의를 해준다면 보인이 공업사에 문의를 해보니 40만원으로 가능하는 연락을 받고

제가 늦은 퇴근으로 제차 직접확인 후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사진 받은 거랑 완전 다르게 앞쪽이 아예 다 쓸려있는겁니다.

상태가 이런데 도색만 해서 40 부른데 너무 화가났습니다.

그날 저녁 바로 보험 등록 후 보험사와 통화 후 그쪽 가해자에게 연락 하니

가해자가 운전한 차량 보험사가 연락와서 받고 보험이 없어 현금으로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출퇴근이 힘들어 렌트말고 택시로 교통이용 후 첨부하겠다고 연락 드렸더니 연락도 잘안되었습니다. 제 보험사쪽에 문의 드렸더니 공압사 , 출퇴근 협의 는 제가 해야한다며.... 다른곳은 직접해준다고 하던데 정말 보험 담당자도 너무 답답했어요....제가 처음이라 모르겠다고 알려달라고 하니 가해자랑 협의를 볼 수 받게없는둥,,,,, 솔직히 가해자 보험사가 딱딱 잘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1. 100 : 0 가해자 , 피해자 쪽 보험사에서 얘기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피해가 가진않겠죠... 원래 미리 견적을 내야한다는데 안내주시더라구요 공업사에서


2. 제 보험금이 오를까요? 


3. 지금 주말이 껴서 월요일에 견적이 나오는데 혹시나 가해자쪽에서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수리를 거부라면 어떻하나요.


4. 출퇴근이 힘들어 렌트는 보다 택시로 교통수단하고 싶다고 말은 한 상태이며 

혹시나 견적이 많이 나와 교통수단으로 사용한 비용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처음 이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맞습니다. 100:0 과실이 인정되면 귀하(피해자)의 자동차보험은 일절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귀하가 주차된 정차 차량이고 정상 주차선 안에 있었으며, 가해 차량이 주차 중 접촉한 사고라면 대부분의 보험사, 심지어 법원에서도 100:0을 인정합니다.


피해자가 자기차량수리비를 자기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보험료 할증도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내 과실이 없으면 내 보험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개인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기타 비용에 대해 지급을 거절 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