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사고 덤프가 후방추돌사고

차대차사고 덤프가 후방추돌사고

교통사고

저는 21톤 화물차를 몰고있는 지입차입니다. 어제 오후 3시경 덤프트럭이 후방추돌을 하여 입원한상태이고 화물차는 많이 손실은 안갔지만 새차로 뽑은지. 8개월 지나 9개월쯤 됬습니다. 

물건을 내리고 집으로 복귀하던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뒷문짝이 데미지를 입은듯 하여 특장업체 입고를 하였고 새차인데 격락손해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 사고개요 요약
사고일시: 2025년 4월 13일 오후 3시경

사고내용: 화물 운송 후 자택으로 복귀 중 후방에서 덤프트럭이 추돌

차량상태: 출고 9개월차 신차 / 뒷문짝(후방부위) 손상 발생

현재상태: 입원 중 / 차량은 특장업체 입고 상태



2. 격락손해(차량가치하락손해) 청구 가능 여부
가능성 있음.
다만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신차 기준 2년 이내 사고차량

귀하의 차량은 출고 후 9개월 경과된 신차로 기준에 부합

② 사고로 인해 주요 외장 부품의 교환이 발생

예: 후면 패널, 테일게이트, 뒷문짝 교환 등

판금·도장만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면 보상 불가할 수 있음

③ 수리비 규모 및 사고 충격 정도에 따라 감가발생 인정

보험사 감정사가 수리비 규모 및 손상부위를 기준으로 격락손해 산정



3. 화물차의 경우 유의사항
화물차(특히 지입차)의 경우 격락손해 인정 기준이 승용차보다 보수적임

보험사마다 내부 기준이 다르며, 특장차량은 수리 후 감가율 적용에 있어 감정조율 필요

차량의 연식, 특장사양, 감가율, 수리부위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음



4. 대응 방법
자차보험이 아닌 상대방 보험사에 격락손해 청구

귀책이 덤프트럭 측에 100% 있을 경우 가능

수리 완료 후 수리명세서 확보

교환부품, 수리금액이 기재되어야 함

감정평가서 요청

차량 수리 전·후의 시세하락분을 확인

대인사고 관련해서는 상담 신청하시고 진단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