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선택 보험금

극단적선택 보험금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20대 가족이 번개탄으로 극단적 선택을하여 중환자실에 무의식 와상환자로 입원중이며 T58저산소성뇌손상으로 평생 의식없는 무의식 와상환자로서 영구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합니다 , 실손과 상해후유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평소에 정신과적 질환은 없었고 진료기록도 없습니다. 가장이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한달도 안된시점이었는데, 직업없이 아버지께 용돈을 받으며 생활해온 입장이다보니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미약 상태가 지속되던 중, 저녁에 혼자 집을 나가 번개탄과 술, 수면유도제를 구입해서 야산 차안에서 먹은뒤 번개탄을 피우고 극단적 선택을 한걸로 보입니다. 차안에서 짧은 유서가 발견되었고 카카오톡 예약문자메시지가 다음날 도착해서 응급실로 옮겼으나 발견이 늦어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병원비 부담이 너무 크고 앞으로도 삶이 막막하여 도움요청드립니다.. 이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진단서를 어떤식으로 받으면 심신미약인 상태가 입증될 수 있을까요? 도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3
가족 분 쾌차 기원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보험 약관상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의 경우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유서와 예약문자메세지까지 있었다면 보험사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극단적인 행동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고의 면책으로 보험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먼저 위로 말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자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 심신상실 상태임이 아니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우며, 사건경위를 보았을 때 해당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