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교통사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과실: 상대방 100%
- 피해자 차량: 출고 6개월 미만, 신차가 3,400만 원
- 차량 손해: 후방 사고, 수리비 약 600만 원, 수리 기간 3주
- 신체 피해: 7일간 입원 후 현재까지 한의원 통원 치료 중 (목, 어깨, 등 통증) 11주차
- 직업 특성상 신체를 많이 사용하는 일이라 사고 이후 업무에 지장 있음
- 월 소득: 세전 약 250만 원
- 정신적 스트레스와 새차 감가로 인한 심리적 피해도 큼
- 보험사 제시 합의금: 160 → 200만 원 제시됨
감가상각 손해,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해 정당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소송이나 조정도 고려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3
대인 합의금 200만 원이면 위자료, 휴업손해를 감안하더라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약관상 출고 1년 미만인 경우 수리비의 20%가 격락 손해로 책정됩니다.
약관상 출고 1년 미만인 경우 수리비의 20%가 격락 손해로 책정됩니다.
감가상각은 대물이기에 대인 합의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부분까지 인정받으시려면 차량감정을 별도로 받으셔서 소송을 통해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200만원이면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나 약간은 더 상향요구는 가능해보입니다.
200만원이면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나 약간은 더 상향요구는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