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람 사고

차 사람 사고

교통사고

골목을 걷다가 사이드밀러로 제 팔을 치고 갔습니다. 전화번호는 받았도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있을까요.? 어제 일이라 아직 병원은 안갔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4
아프시면 얼른 병원 내원 하시고,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보험접수 요청하세요.
합의금은 부상정도, 연령, 소득, 장해여부, 과실, 기여도 등등 여러가지 사항을 근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라 피해자 분이 원하시면 대인 접수 가능 합니다.
부상 부위 통증이 있다면 가해자한테 연락해서 대인 접수 요구 후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보험사나 치료 이력에 따라 다르나 보통 입원안하셨다면 150내외에서 형성됩니다.
대인접수하거나 개인적으로 합의하시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20~100만원 적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