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인한 7주 소견서 합의금 책정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버스에서 내릴려고 준비하시다가 급정거로 인한 사고로 발생했습니다.
급정거 원인은 버스 전면에서 비보호좌회전 차량으로 인한 것이고요.
일단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7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상병) 우측 원위 쇄골 골절
2. (부상병) 우측 4 늑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오늘 일단 병원에서 버스공제조합 담당자를 만나 얘기를 나눴고요.
병원 담당 의사는 4~5개월 후에 우측 쇄골에 심어놓은 핀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합의 시점은 우측 쇄골 핀 제거를 예상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후 어머니 몸상태를 지켜보며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합의금을 얼마정도 예상하면 좋을까요?
업무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