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
안녕하세요
4월10일 14시경 출근 중에 택시와 사고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이고요
제가 계약직이라 4월16일이 계약만료입니다. 갑작스레 연차로 직장을 빠졌는데 연차잔여일수가 있으면 연차수당을 받는데 휴업손해를 신청할 수 있나요?
4월17일부터는 실업급여신청자인데 이 기간에도 병원입원중이면 휴업손해를 신청할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2
보험 약관상 휴업으로 인한 실제 수입액에 감소가 있을 시 휴업손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 시 소득 감소는 없지만,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기에 그에 대한 휴업손해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실무에서도 인정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최종 합의금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연차수당을 휴업손해로 인정 안해도 결국 최종 합의금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연차수당을 인정하여 합의금을 맞추려 할 것입니다.
연차 사용 시 소득 감소는 없지만,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기에 그에 대한 휴업손해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실무에서도 인정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최종 합의금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연차수당을 휴업손해로 인정 안해도 결국 최종 합의금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연차수당을 인정하여 합의금을 맞추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