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 후방 추돌 100:0 (피해자 ) 경우
안녕하세요? 신호대기 정차중 후방에서 들이받아 100:0 (과실비율)로 보험접수된 사건입니다.
동승자와 10일 입원하였고 지금은 통원치료중인데
이 경우도 손해사정사 수임할 실익이 있을까요?
다른 글들을 읽어보니 손해사정사분들이 손해를 산정후 합의까지 완료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
산정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손해 산정단계의 자문정도만 받고(자문료는 들겠죠?) 중도에 멈출수도 있는건가요?
인생을 살면서 사고를 자주 업하는 경우도 아니고 이번 사고로 손해사정이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잘 몰라서 여쭙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3
보통 경상합의는 손해액 사정할 것이 제한되어 굳이 선임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며, 하시게 되어도 진행관련 계약은 전문가 마다 다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규모, 진단, 소득, 보험사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경상 진단이라면 담당자와 잘 얘기해도 만족할 만한 합의금 도출이 가능합니다.
경상환자의 경우 손해사정 의뢰시 사정료를 감안할 경우 의뢰인이나 손해사정사 둘다 크게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항 전반에 대해 객관적으로 주장을 해보심을 권유 드립니다.
손해사항 전반에 대해 객관적으로 주장을 해보심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