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책임배상 보험 문의요
눈이 많이 오는 날 아침 9시30분경 아이등원을 하러가다 아이가 썰매를 타고 싶다고해서
아파트 인도와 인접해 있는 회차구간에서 썰매를 끌어주다
발목골절과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설작업은 되어있지않아 눈이 언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가입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로 최대 200만원을 줄 수 있다 하였는데 제가 낸 치료비는 430정도입니다.
또한 1년후 발목에 철심빼는 수술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던 직장도 (월 130정도)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200만원을 받는게 나을지 대인으로 가서 따지는게 나을지 고민이 되서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상담준비중
안녕하세요.
상대방에서 제시한 200만원은 구내치료비 특약에 따라 지급되는 치료실비로 보여집니다.
구내치료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해당 치료비 외 추가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 관리자(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동절기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 · 보수 및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에게 부과되는 안전관리의무의 정도는 해당 공용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사고이전 적설량, 얼마정도 눈이 쌍혀 있는 상태인지 여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조치(제설 작업,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등에 따라서 책임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제시한 200만원은 구내치료비 특약에 따라 지급되는 치료실비로 보여집니다.
구내치료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해당 치료비 외 추가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 관리자(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동절기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 · 보수 및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에게 부과되는 안전관리의무의 정도는 해당 공용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사고이전 적설량, 얼마정도 눈이 쌍혀 있는 상태인지 여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조치(제설 작업,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등에 따라서 책임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