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부상 배상책임 키즈카페에서 8-9년전 트램펄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합의는 끝났는데그 사고로 인해서 이번에 후유장해 판정이 낫는데 이런경우는 후유장해 보상을받을 수 없는걸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4 김근형 손해사정사 케이손해사정 상담하기 당시 합의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저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합의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저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충신 손해사정사 고도손해사정 상담하기 부제소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당시의 사정으로 볼 때,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는 추가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제소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당시의 사정으로 볼 때,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는 추가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윤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법인 신성 상담준비중 키즈카페에서 사고를 당했던 사람이 아이였나요? 그렇다면 후유장해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합의 당시 합의내용, 부상부위 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키즈카페에서 사고를 당했던 사람이 아이였나요? 그렇다면 후유장해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합의 당시 합의내용, 부상부위 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전태진 손해사정사 더플러스손해사정 상담하기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현저한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소멸시효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현저한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소멸시효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답변 작성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