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부상

키즈카페 부상

배상책임

키즈카페에서 8-9년전 트램펄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합의는 끝났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이번에 후유장해 판정이 낫는데 이런경우는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4
당시 합의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저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부제소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당시의 사정으로 볼 때,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는 추가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에서 사고를 당했던 사람이 아이였나요?
그렇다면 후유장해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합의 당시 합의내용, 부상부위 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현저한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소멸시효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