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피해자 입니다.
2/22일 토요일에 대전 고속도로에서 뒤의 안전거리미확보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과실 인정해서 현장에서 대인 대물 접수 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 한화)
현장에서 렉카로 본거주지인 서울로 왔고 18만원의 견인비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인은
23일 자생한방병원에서 진료보았고, 신경통이 심해서 25일부터 28일 퇴원했습니다.
그사이 24일경 신경외과 한 곳과 정형외과 힌곳 추가 방문하였고 mri 촬영 소견이 나와 3/1 자생한방병원에서 mri 촬영하였습니다.
결과는 : 경추 요추 어깨의 염좌 및 긴장 2주 소견입니다.
목 mri상 디스크 탈출은 없지만 c2,3사이의 극간인대 손상(염증)이라고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소득이 100만원 이하 프리랜서여서 편하게 진료를 보았지만 3/4일부터 근무지가 생겨 병원진료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첫 날 이후론 연락이 안와서 그 다음 처리 과정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재는 목에서 이어진 신경통과 턱관절 통증 어깨통증은 여전히 있습니다.
대인에서 궁금한점은 합의금을 받아 향후 치료비로 사용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대물은 sm5여서 차량가액이 140이어서 130%인 179만원으로 수리를 끝냈습니다. 원래는 260만원의 견적이 나왔지만 금액선에 맞추느라 트렁크 교환과 머플러신제품으로 못했습니다(애프터부품사용)
궁금한점은 100:0 사건인데도 원상복구가 원칙이 아닌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몸도 불편한데 차는 원상복구도 못하고 여행첫날 사고 나서 그날의 숙박비는 환불도 못받고 날렸급니다ㅠㅠ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일때문에 바빠서 손해사정사님 도움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