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야자매트 위 미끄러짐 발목골절사고

공원 야자매트 위 미끄러짐 발목골절사고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길가 도로쪽 화단을 그늘길로 조성해놓은 길 출구 내리막쪽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로 발목 뼈 골절로 철판을 넣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일로 하시던일도 그만두시고 치료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일상생활도 혼자서는 불가능이라 각도시에 있는 자식들이 돌아가며 간병중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걸어보니 바닥에 야자매트가 깔려있고 옆에 난간손잡이가 있긴 있었으나 젊은 제가 맨땅에 내려오는것도 가속이 붙어 등이 떠밀리더라구요. 그날 날씨가 전날 눈이오고 얼어서 빙판이 되었으니 얼마나 미끄러웠을지..사고 소식 후 어머님 지인분들도 그자리에서 미끄러워서 몆번씩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구요. 나무 데크 계단으로 내리막을 만든 구간도 있던데 거기도 그렇게 해놨다면 덜다쳤을것 같아요.  

이런 경우 지자체쪽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2
정확한 과실 책정을 위해서 사고 현장 사진 등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자체 과실이 확정되면 위자료 및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그리고 발목 골절로 인한 상실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해당 지자체 및 관리자에게 접수요청 하시고 과실에 따라 진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상실소득액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야자매트 낙상 배상책임건을 진행하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