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 수술 고지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2년 전에 자궁 경부에 용종 조직검사를 받으면서
제거 시술까지 받았습니다.
진료차트에는
<Examine>
자궁내막조직생검-흡인생검
<Treatment>
자궁경부(질)약물 소작술
등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병원에 문의하니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인터넷에는 보험 회사에서는 수술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5년 이내 수술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일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상담준비중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이신우입니다.
가입하시는 보험이 33155의 일반 청약서 기준으로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2년 전 자궁경부 용종 조직검사(생검)으로 시행하였고,
이는 고지의무 기간 5년내 사안에만 해당됩니다.
실무상 생검(biopsy)은 수술비 지급(극히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으나 원칙은 안됩니다.)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절제술(~tomy)은 수술비 지급이 됩니다. 단, 생검, 절제술을 통해 암이 진단되었을 때 암진단비는 지급됩니다.
따라서 절제술의 경우에는 5년내 수술에 해당하고,
생검의 경우에는 5년내 수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인 시술 또는 수술이 아닌, 보험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1년 내 생검을 시행한 경우 추가검사(재검사)의 고지기간이지만, 2년 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생검 후 악성병변이었다면 근시일내 절제술을 통한 제거를 시행했을 테니까요.
조직검사상 특이사항이 없다면 미고지 후 가입하여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특이사항이 있다면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조직검사 시행 및 결과를 제출하여 심사 후 승인을 받는 것이지만,
자궁부위 부담보(1,3,5 또는 전기간)설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하시는 보험이 33155의 일반 청약서 기준으로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2년 전 자궁경부 용종 조직검사(생검)으로 시행하였고,
이는 고지의무 기간 5년내 사안에만 해당됩니다.
실무상 생검(biopsy)은 수술비 지급(극히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으나 원칙은 안됩니다.)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절제술(~tomy)은 수술비 지급이 됩니다. 단, 생검, 절제술을 통해 암이 진단되었을 때 암진단비는 지급됩니다.
따라서 절제술의 경우에는 5년내 수술에 해당하고,
생검의 경우에는 5년내 수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인 시술 또는 수술이 아닌, 보험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1년 내 생검을 시행한 경우 추가검사(재검사)의 고지기간이지만, 2년 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생검 후 악성병변이었다면 근시일내 절제술을 통한 제거를 시행했을 테니까요.
조직검사상 특이사항이 없다면 미고지 후 가입하여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특이사항이 있다면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조직검사 시행 및 결과를 제출하여 심사 후 승인을 받는 것이지만,
자궁부위 부담보(1,3,5 또는 전기간)설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