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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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21년에 건강검진받으러 갔다가 혹이 있어서 검사했는데 이상없다고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후 22년(건강검진 1년이 지난후 ) 미 고지후 실비를 가입했습니다.


올 초 난소수술을 했는데 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혹시 미고지 위반인가요? 


실비청구가 가능해서 손해사정인이 나온다면  의무기록 5년치 보여줘야 되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2
건강검진 때 별 다른 이상 없이 지켜보자고 한 건 추가검사(재검사)가 아닌 추적 관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전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아서 고지의무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의무기록을 요구하면 거부할 순 있으나 그렇게되면 보험금 지급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으로만 놓고 본다면 청약서 질문서상의 내용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것은 가입당시 청약서와 가입전 진료기록지를 비교분석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척기간 미경과 계약건이라 고지의무 위반여부 확인차 사고조사 나올 가능성 있으며, 보험약관에서도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한다, 조사거부 등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으로 발생한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감안할 때, 사고조사 자체를 거부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통상 가입전 5년내 과거력 확인이 목표기에 의료기관 확인을 위한 동의위임장 작성요청, 검진내용 확인요청, 건강보험공단 자료 확인요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