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지급 거부
안녕하세요? 흥국화재 보상팀에서 지급 거부 연락을 받고, 의료자문 동의서를 제출해서 자문을 구한 후 답변에 의해 지급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의료 자문 동의를 하면 대부분 지급이 안된다 하여 동의 거부를 하였고, 동의를 해주지 않아 1년 넘게 접수 진행중으로 있어서 금감원에 접수하고, 의료 자문 동의서를 다시 제출한후 다음 회신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1세대 실비입니다.
2년 정도 주 1회 정도 실비를 받았습니다.
경추, 요추, 고관절 등 몸이 안좋아 번갈아 도수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추가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도 지급 불가라고,
통증 완화를 위한건 마사지지 치료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치료비를 지급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다시 이의제기를 해도 지급불가라는 답변을 받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도수치료 보험금은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과 관련하여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가 객관적 검사(관절가동, 통증평가척도, 근력검사 등등)상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급여 도수치료는 의료비 지급 적정성 관련 보험사와 보험소비자간 분쟁이 예전부터 현재까지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기 의료자문 결과에 나와 있는 근거를 토대로 통상 20회 미만을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그 이상이면 사고조사 진행 및 의료자문을 통해서 지급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보험사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상황에선 의료자문까지 동의하여 결과를 회신한 상황이라 남아 있는 방법은 동시감정 진행을 요청하여 치료적정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급여 도수치료는 의료비 지급 적정성 관련 보험사와 보험소비자간 분쟁이 예전부터 현재까지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기 의료자문 결과에 나와 있는 근거를 토대로 통상 20회 미만을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그 이상이면 사고조사 진행 및 의료자문을 통해서 지급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보험사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상황에선 의료자문까지 동의하여 결과를 회신한 상황이라 남아 있는 방법은 동시감정 진행을 요청하여 치료적정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