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서

화해계약서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오늘 손해사정인 조사나왔는데

화해계약서에 싸인을했어요

네이버보니 싸인하면안된다고 나와잇더라구요

도수치료 때문이구요

근데 저는 이제 도수치료를 받지않고 다른방법으로

치료를 할건데 싸인한게 문제가될까요?

그리고 보험금 삭감을위해 작성한다는데

보험금이 삭감되서 나올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3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서명을 한 거면 아무래도 다음 보험금 지급 시에는 내용에 맞게 어느정도 삭감이 될 듯 합니다.
보통 화해계약서는 이번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서명하기에 아마 실제 발생비용보다 좀 더 적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성하신 화해계약서상의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통상 도수치료 청구건의 경우 금번 청구건에 대한 처리 조건, 향후 도수치료 청구건에 대한 처리 조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받으실 치료가 도수치료가 아닌 건강보험 적용되는 물리치료라면 제제가 없을수도 있으나, 비급여치료(체외충격파치료등)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신다면 보험사에게 또 제제를 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