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다리를 무리하게 찢어 전치8주가 나왔습니다
학원에서 선생님 두분이 아이의 다리를 무리하게 찢어 처음엔 햄스트링에 무리가왔다는 진단을 받고 학원에 알렸더니 근육통이라며
참고 계속해야한다며 오히려 저를 무식한 부모취급을 하더라고요.
잘 챙겨보겠다는 말을 듣고 학원을 보냈습니다.
이후 한달간 틈틈히 학원눈치를 보며 병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걸음걸이가 바뀌고 더느려지며 바닥에 앉는걸 불편해서 학원에 연락했더니 무리없이 아이가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그래도 찜찜해서 병원에 보내려고 하니 아이를 병원엘 보내주질 않더라고요 ...하루에 3번이나 부모가 전화를 했는데도 ...
그래서 어이가 없어 MRI를 찍어보니 천골이 골절되고 햄스트링은2단계,그주변 근육들도 1단계 손상되었으며 대퇴연골도 마모되어
최소8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추가4주 더 진단이 나올수도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예고1학년 입니다. 중요한시기에 무용을 포기하라는 소리를들으니 망막합니다. 어찌처리를 해야 하는지...가르쳐주세요.
손해사정사 답변 2
우선 학원 측에 배상책임보험 접수 요청을 하세요.
이후 보험사에서는 사고조사 및 과실, 손해액을 계산하여 합의금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조건 합의하지 마시고 합의금이 적정한 지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후 보험사에서는 사고조사 및 과실, 손해액을 계산하여 합의금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조건 합의하지 마시고 합의금이 적정한 지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분의 부상과 의사의 소견에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지도자(선생님들)이 자녀의 신체조건과 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무리가 강습을 했는지, 자녀가 불편함을 호소하였는데도 계속해서 강습을 진행했는지 등 지도자 강습 중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학원측에서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분의 부상과 의사의 소견에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지도자(선생님들)이 자녀의 신체조건과 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무리가 강습을 했는지, 자녀가 불편함을 호소하였는데도 계속해서 강습을 진행했는지 등 지도자 강습 중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학원측에서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