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다초점 인공렌즈삽입술 입원 실비보상건

백내장 다초점 인공렌즈삽입술 입원 실비보상건

개인보험

우안 백내장이 심해서 시력도 2년전보다 현저하게 시력저하되어서 4~5곳 안과 정밀검사를 받고 공통적인 결과는 백내장이 심해서 시력저하원인이어서 백내장 다초점 렌즈삽입술을 의사소견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술 후 부작용 관련하여 회복치료 중이며 서류를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보상청구 예정중입니다

근데 이슈인만큼 거의 100퍼센트 지급거벌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부당해서 미리 보험사측 말고 독립손사선임하고자 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3
백내장 건 관련해서 입원 실손의료비 지급은 현재 모든 보험사가 지급거절 중입니다.
결국은 입원 정당성이 문제로, 수술 후 부작용 등의 이유로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지급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입원 실손의료비는 대부분 수술적응증과 입원필요성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백내장 같은 경우, 입원필요성에 대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원이 필요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의 사유로 입원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백내장수술관련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보험사에서는 백내장으로 인한 다초점렌즈삽입술에 대한 치료적정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의 내용을 적용해서 의료비는 인정하되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로 인정하려할 것입니다. 입원의료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원의 형식적 요건(계속해서 6시간 이상 연속해서 입원), 실질적 요건(입원기간 중 의료진의 구체적인 처치나 관리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지), 필요적 요건(수술 전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밖에 없었는지) 이 3가지가 충족되어야 입원의료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