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농구학원에서 손골절 사고 당했어요
초등6학년 아들이 농구학원에서 선생님과
패스연습하던중 선생님이 던진공을 받다
새끼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칠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학원에서 발생한 일이라 학원측에 배상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2. 아니면 과실유무를 따져봐야하는 문제인지
3. 학원을 저학년때부터 다녀 이런 보상괸련
요구가 조금 껄끄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학원과 강사의 공동책임으로 학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긴 해도 몇 년 동안 학원을 다녔다면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 듯 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강사한테 치료비 정도만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긴 해도 몇 년 동안 학원을 다녔다면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 듯 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강사한테 치료비 정도만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1.학원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공을 던진 행위가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학원배상책임보험의 특약에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배상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의 실제 발생 치료비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학원배상책임보험의 특약에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배상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의 실제 발생 치료비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