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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나이 드신 지인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오라팡 정 약을 드시고 관장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현재 의식 불명이고 중환자실 입원 당시 폐렴증상도 심했고요 전해질 수치도 죽음 사람정도 수치라고 나왔습니다

대장내시경을 권유 또는 약을 제공해준 병원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수있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약이 특별히 잘못된 게 없고, 대장내시경 시행 예정인 병원에서 환자의 나이, 과거력에 대해서 별 다른 고지없이 약을 줬는데 환자가 그 약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 명확하다면 병원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순 있을 듯 합니다.
약 복용시의 부작용등을 충실히 설명했는지등의 유무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이 명백하다면 일부 과실을 주장해볼수 있겠습니다. 병원마다 해당 건을 처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 먼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의료 배상책임 보험처리를 하거나, 의료분쟁심의를 거치거나, 소송을 통한 방법등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