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개인보험

2023년 8월인가에 심장이 두근거려서 심장내과에 방문해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한 입원, 수술, 투약(처방전도 안나옴)은 없습니다.
진단받고 유병자 현대해상보험에 가입을 해둔 상황입니다.

다만 2024년 11월에 짝수년도 직장인건강검진 받았는데 거기에서 (1) 추적검사를 요하는 항목 2개와 (2) 몇가지 항목에서 "생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종합소견에 적혀있습니다. 한가지 걸리는 부분은 생활관리 세부 내용을 봤을 때, "심전도검사 r진행부족으로 정상인에서도 관찰이 되나, 흉통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심장내과진료 요망"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평소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저는 병원에는 가지 않았고 앞으로도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있는게 아니라면 이걸로 병원가서 검사해볼 생각은 없습니다. 
 

음주 흡연 모두 안하고 그 외 입원기록이나 투약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부정맥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도 없습니다. 

Q1. 건강검진 받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유병자보험 해지 후, 건강체보험과 일반실비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3개월 뒤 가입시에 위반되는 항목이 있다면, 1년 뒤에 가입할 예정인데 이것도 위반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Q2. 만약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면, 일반 건강체보험에 가입을 하고 무사고로 1년 또는 3년이 지날 시, 보험금지급이나 계약해지위험은 사라질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맞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2.제척기간을 피하더라도 보험은 보험가입 중 발병만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