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합의

후미추돌 합의

교통사고
직업이 휴일 손해일수를 보장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뇌진탕 11급으로 월~금 입원, 12번 통원 치료 중으로 합의금으로 90만원 제안 받았는데 맞는걸까요…?

90만원은 담당자가 최대한 배려한 금액이며, 치료일수가 늘어 날 수록 합의금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맞나요…?

입원을 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입원 후에 출근하여 고생하다가 결국 개인적으로 2일 쉬었습니다..
직장다니면서 대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사고 이후 심한 어지러움으로 학교도 못가고 솔직히 개인적인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보상이 어렵니요??

지금도 목, 어깨, 허리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 없는 통증이 생긴 상황이라서 언제쯤 이 통증이 없어지나 걱정되고 치료를 위해 병원가는 일정으로 일상에
지장이 있어서 사실 얼마를 받더라도 속상 할 거 같은데 상대방 보험 손해사정사분은 이게 맞는거며, 
줄어들기만 하지 보상은 늘어날 수 없다 이러고, 
주변에서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하시니…
여러모로 헷갈려서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정확한 사고 내용을 알아야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