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감가 상각비 문의

자동차 감가 상각비 문의

교통사고

11. 12. 오전 11시30분 경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앞에 신호 과속 카메라가 있어서 저는 속도를 줄이는 중이였고


마침 정지선까지 약 30m 정도 쯤 되어 갈 때 황색등으로 바뀌였고 


저는 정지선에 맞춰 정지 중 이였고 뒤에 따라오던 탑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뒤에서 들이 받았습니다.


본인 말로는 앞에를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세한건 모르겠네요.


과실 비율은 100:0 입니다.


22. 7. 7. 출고한 K5 LPG 차량이며 출고가는 2,800만원입니다.


저는 24. 11. 05. 이차량을 2,250만원을 주고 구매했으며


차량을 구매한지 7일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해 대해 상대보험사 측에 자동차감가상각비를 요청할 예정인데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혹은 자동차감가상각비는 얼마 나올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수리비는 약 302만원 정도 나온 상태이며 


뒷범퍼, 뒤램프 3개, 트렁크 교환이며 


트렁크안에 있는 판넬이 펴지지 않아 교체했으며 


좌우측 휀다는 판금도장 했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감가보상은 약관상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 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인정받으시려면 감가관련 감정서를 받으셔서 소액소송을 통해 청구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차량의 자동차 가액이 2,250만원이므로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격락손해 주장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