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화해계약체결
어깨질환( 회전근부분파열. 어깨충돌증후군)으로 도수치료 청구중인데
현장심사 및 이번건 보험금지급후 도수치료적절한지 의료자문 문의해서
보험급지급결정한다는 화해계약서 받은상태입이다.
화해계약서 동의시 불이익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상담준비중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금번 청구건까지는 문제삼지 않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겠으나, 향후 도수치료 청구건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의료자문을 진행하여 도수치료 필요성 및 적정성을 확인후 그 결과에 따라서 면부책을 결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가 치료없이 금번 치료로 종결된다면 모르겠지만, 동일한 도수치료 청구건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제3의료기관 자문의 소견에 따라서 보험금 수령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금번 청구건까지는 문제삼지 않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겠으나, 향후 도수치료 청구건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의료자문을 진행하여 도수치료 필요성 및 적정성을 확인후 그 결과에 따라서 면부책을 결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가 치료없이 금번 치료로 종결된다면 모르겠지만, 동일한 도수치료 청구건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제3의료기관 자문의 소견에 따라서 보험금 수령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