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넘어져서 골절을 입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넘어져서 골절을 입었습니다.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헬스장 내부에 있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헬스장은 1층은 근력운동 시설이 있고 2층은 유산소운동 시설이 있습니다.

2층에서 유산소운동 후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는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발이 골절되었습니다.


계단은 어두운 편이였고, 안전바나 논슬립장치 및 구분경계선이 없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시설물의 노후 또는 하자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제 책임 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안전 주의 의무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 업체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데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그리고 골절로 인해 운동을 상당시간 못하게 되어 운동기간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헬스장 규정 상 중지가 없어 제가 위약금을 지불하고 환불을 받으라고 합니다.


헬스장 규정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쭙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3
사고가 발생한 계단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 결함이 있었다면, 점유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계단의 규격에 따른 규정을 찾아봐야 합니다. 책임이 있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려면 계단상에 미끄러운 물질 여부 / 계단의 노후정도 여부 / 미끄럼 방지 여부 / 경사 정도 / 계단 규격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리 과실이 있어도 헬스장 측에서 보상을 거부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계단 자체가 어둡고 그 외에 안전바, 논슬립 장치, 구분경계선이 없다면 업주 측 과실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업주 측에 고지하여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말씀해 보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소송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