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화물공제와의 100:0 사고로 대인 합의를 사고난지 3일만에 연락을 받았고진단은 염좌2주 나왔습니다.사고 후 3일 뒤가 해외 여행 예약이 있어 취소하면 그 수수료 부담으로 입원은 하지 못했습니다.그럼 휴업 손해는 받지 못하나요?10살 자녀의 경우는 어떻게 합의를 봐야 좋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건 아니고, 약관상 사고로 인해 수익이 감소 시 그 부분에 대해 85% 보상하는 것이 휴업손해입니다. 단순 염좌 진단이라면 향후치료비가 관건이라 합의금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건 아니고, 약관상 사고로 인해 수익이 감소 시 그 부분에 대해 85% 보상하는 것이 휴업손해입니다. 단순 염좌 진단이라면 향후치료비가 관건이라 합의금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