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상담

자전거 사고 상담

배상책임

저희아이(중2  생일지난 만14세) 가 5월에 인도에서 자전거로 초등2학년 아이와 부딪혀 그아이 앞이빨(영구치) 2개가 파절되었다고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해드리고 보상진행중인데(아직 청구하지않아 정확이 어느정도 파절상태인지는 모름) 다른 아이가 보상받는걸보니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턱없이 적다며 10월말에 경찰서에 신고했고 연락이와서 조사를 받은후 합의할지 절차진행할지를 결정하라고합니다.


어느정도 다쳤는지모르겠고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원하는돈을 지급하고 제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보험금을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보험사 보상처리받는건 피해자가 직접받고 저희가 따로 200만원 정도를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제시하는게 현재 상해수준에서 적정한것일까요?


그정도로 합의가 안될거같긴해서 200만원 제시하고 안되면 합의없이 정식절차를 밟을까싶기도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안녕하세요 초등2학년이라 치아가 다 자란 후에 임플란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상 치료를 받고 치료비영수증을 제출해서 손해액 산정하는데 향후 발생 치료비를 먼저 계산해서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치아의 경우 위자료나 보상액이 적을수 있어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 분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 인데 보상금이 적어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건은 담당 경찰관에게 진행사항 알아보시고 원만히 합의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아파절(영구치)로 향후 보철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통 10년마다 교체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기대여명까지 조기에 산정합니다.
단,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므로 각 시기마다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보험사 내규가 아닌 실제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이자 공제로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선지급 후 보험사에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