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약 1개월전 해변도로에서 딸아이(13세)가 무단횡단(주위에 행단보도 및 신호등 자체가 없음) 하다가 마주오는 자동차와 사고가 나서 정강이 뼈 2곳이 골절되어


수술후 8주진단 받았습니다. 핀박는 수술도 했구요


사고자는 대리운전기사인데 무보험상태여서, 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로 사고접수하여 진행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핀제거 수술및 재활치료가 남아있어 치료 이후에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치료이후에 합의를 한다고 하면 얼마정도 가 적정할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문의자님의 무보험차 상해로 진행하시면 약관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분이 미성년자라서 휴업손해등이 없어 보상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심이 많이 크실듯 합니다. 다만 아이들의 경우 소득이 없고, 성장기이기 때문에 후유장해를 평가하기가 곤란하여 금액적인 부분이 정말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금액보다는 중장기적인 치유를 통해 아이의 성장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에 비중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