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다쳤는데 도와주세요.
아이가 추석연휴전 13일 금요일 저녁에 동네 체육학원에 농구수업에 갔는데 수업중 어떤 아이가 던진 농구공이 링을 맞고 그대로 저희 아이 얼굴로 와서 아이 눈밑고 코부분이 찢어졌어요.
학원에서 연락받고 아이 데리고 늦은시간에도 영업하는 근처 성형외과로 가서 바로 봉합수술받았고 실밥 풀고 2주동안 테이프 붙이고 그다음 진료때 의사선생님께서 흉터가 깊어서 흉터치료를 해야한다고해서 흉터주사와 레이저치료 결제를 제돈으로 하고 왔습니다.
문제는 학원에서 가입한 보험이 보장범위가 적은지 해당이 안되는지 원장이 다친 저희 아이 실비보험으로 처리하고 남은 차액을 학원에서 준다고 합니다.
가해학생 측 실비보험에서 배상이 안된다고 했는지 원장이 전화와서는 다친 아이가 저희 아이인데 저희 아이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네요!?
아이 다친부분 볼때마다 속상한데 학원에서 수업받다가 다친건데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원장의 태도에 더 화가나요.
제가 보상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아이 치료비를 달라고하는건데 책임지지 않으려는 생각에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아이 상처 하루에 2번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케어 해줘야하고요,
병원도 수술한 날부터 치료받으러 왔다갔다하고있는데 저도 회사다니면서 조퇴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너무 화나요.
제가 치료비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치료비가 몇백되는것도 아니고 200도 안되는돈인데 그돈이 아까워서 원장이 여기저기 보험으로 떼우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배째라 나올까봐 걱정돼요.
손해사정사 답변 5
상담준비중
안녕하세요. 우선 학원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유무부터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접수부터 강하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상(향후치료비, 위자료 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 학원측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구내치료비특약이 들어있다면 책임유무를 따지지 않고 실발생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중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던지, 아이들의 실력에 맞지 않는 난이도 높은 동작을 시켰다던지 등의 관리감독상의 부주의나 시설관리상의 하자 등 입니다.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을 던진 아이의 책임을 따져봐야하는데 통상 운동중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수업중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던지, 아이들의 실력에 맞지 않는 난이도 높은 동작을 시켰다던지 등의 관리감독상의 부주의나 시설관리상의 하자 등 입니다.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을 던진 아이의 책임을 따져봐야하는데 통상 운동중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담준비중
사고당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가해학생, 학원측의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경기 특성상 반칙성 행위가 아닌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학원은 전반적인 관리책임 있으므로 1) 운동경기 전 안전수칙 안내 여부 2) 운동경기 중 교사 및 심판 배치 여부 등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원측에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다면 학원측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운동경기 특성상 반칙성 행위가 아닌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학원은 전반적인 관리책임 있으므로 1) 운동경기 전 안전수칙 안내 여부 2) 운동경기 중 교사 및 심판 배치 여부 등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원측에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다면 학원측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