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궁금합니다
마사지 업체에서 직원의 부주의로 전열기구가 몸에 닿아
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였으나 사고 이후 그 곳애서 더 관리받고 싶지않아 관리 중도 해지 요청 및 전액 배상을 요구했으나 관리 전 작성한 계약서상 해당 사건이 중도 해지 조건 및 전액배상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치료비는 청구하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더 받을 수 없는걸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3
상담준비중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부분은 배상책임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작성한 계약서에 의해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 도의적 차원에서 환불해주는 업체도 있으나 아닌 업체도 있습니다.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베상책임보험 가입여부확인 및 접수를 요청하시면 치료비, 향후치료비(화상으로 인해 흉터가 남는 경우),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